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알아보기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보증료 지원 대상 




청년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발행하는 보증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대상은 아래 5가지 조건에 모두 맞아야 합니다.

1.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2.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자

3.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기혼자(결혼을 한 사람)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5. 보험 :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을 하고 보증료 납부 완료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은 전에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진 예산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담당 부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신청서, 서약서를 미리 준비해서 가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스캔이나 저장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아래에서 내가 가입한 보증기관 선택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가입보증서 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의 사진 제출 가능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미혼, 기혼자 모두 필수 제출)

6.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및 세전 금액 기준)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 결과 확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고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를 문자로 안내 받거나,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자라 결과가 나오면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내용 읽어보고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보증료 지원 관련 문의 연락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또는 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시 자치구 담당 부서로 전화를 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담당 부서 전체 연락처는 보증료 지원 신청하는 공식 홈페이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