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가입 방법, 조건, 은행 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저금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금융상품으로 일반 적금보다 혜택이 좋습니다. 가입조건, 신청방법, 은행 금리 비교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한 전체 은행 금리 비교 한번에 하고 가입까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은행(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인증, 소득요건 확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입 가능한 전체 은행 아래에 링크 남겨 놓았으니 신청 원하시는 은행 선택해서 가입까지 편하고 빠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계좌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과 계좌개설 일정은 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2023년 11월, 12월 자세한 일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신청기간

 

은행 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한 은행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한 전체 은행 한 화면에 보실 수 있는 은행연합 공식 사이트 링크 남겨 놓았으니 은행별 우대금리 비교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은행금리

청년도약계좌금리
출처 은행연합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아래 4가지 모두 조건이 맞아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나이]

계좌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시 빼고 계산, 즉 군 복무자는 만 36세까지

[개인소득]

▶ 상세금액 확인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직전 과세기간(작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아래에서 나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이하 인지 확인 먼저 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중위소득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를 기준 판단

* 6월 신청자까지 21년 소득, 7월부터 22년도 소득 기준으로 심사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근 3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을 넘은 적이 없어야 함

* 금융소득은 예금을 통한 이자소득, 주식배당을 통한 배당금 등을 말함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만든 금융 상품으로, 일반 적금에 비해 혜택이 훨씬 좋은 편입니다. 가입 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따라 개인소득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정부기여금) 추가로 지급

* 개인소득 : 연말정산 시에 총소득이라고 나오는 세금 공제 전 연봉을 말함

아래에서 개인소득별 정부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 전체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자주하는 질문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주하는 질문 대표적인 것들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전체보기 누르시면 내가 궁금한 내용 입력해서 검색한 다음 답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질문

 

1.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2.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23.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이며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청년도약계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3. 가구원 확정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안해도 됩니다.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가구원동의 시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은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휴대폰(모바일, PC,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