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수령 나이, 수급 자격, 금액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기초노령연금신청방법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인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소득, 근로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금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기초연금 관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소득인정액모의계산

 

 




 

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은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준연금액(323,180)이며 이 금액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받지 않고 있는 자

– 국민연금 종류의 장애연금, 유족연금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고 있는 자

– 월 급여 484,770원 받는 자

 

감액대상

아래의 경우 연금 감액이 됩니다.

– 부부감액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신청

 

 

준비서류

기초노령연금 신청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본인계좌)

필수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