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인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소득, 근로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금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기초연금 관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은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준연금액(323,180)이며 이 금액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받지 않고 있는 자
– 국민연금 종류의 장애연금, 유족연금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고 있는 자
– 월 급여 484,770원 받는 자
감액대상
아래의 경우 연금 감액이 됩니다.
– 부부감액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준비서류
기초노령연금 신청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본인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