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산후관리 지원금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산후 관리 지원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주는 서비스 이용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출산 관련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지원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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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예외지원 대상자

위에서 안내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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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기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은 아래에 안내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1.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임신 16주 이상 기간에서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3.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 신생아 지원 서비스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산모, 신생아 지원금(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받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며,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하거나 또는 5일 연장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와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와 쌍태아 이상 : 20일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