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대상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출산 전후에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4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지원대상자에 따라 지원방식과 신청방법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신청방법
임신출산진료비지원신청방법

 




 

지원 대상

건강보험 대상자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

 

임신/출산 지원 금액 

임신/출산 지원금은 모든 대상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되며,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원받습니다.

* 2년 지원기간이 지난 후에는 미사용 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상 주소지) 경우에는 20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분만 취약 지역

인천 – 옹진군

경기 – 양평군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충남 – 청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2가지 유형에 따라 방법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방문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지사 위치 찾기 바로가기)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온라인신청 : 병원이나 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의료급여 대상자 

방문신청 : 수급권자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방식 

● 건강보험 대상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 결제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아래에서 자세히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혜택, 사용처 및 지원금 신청방법

 

●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잔액조회 할 수 있으며 진료비도 여기에서 차감됩니다.

 

지원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영유아는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에서 발생한 비용만 가능합니다.

– 지원 종료일은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 제한 없습니다.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임산부의 지원 대상자 자격 변경으로 인한 진료비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1회 지원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된 임산부의 경우

– 동일한 임신기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만 지원

– 건강보험에서 받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는 지원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임산부의 경우

– 지원기간 종료 전 대상자의 진료비 잔액은 공단에서 행복e음에 전송하고 이 사실을 해당 보장기관에 통보

– 시/군/구청에서 진료비 잔액을 임산부에게 지급

– 국적상실, 사망,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의료급여 자격이 소급 상실된 경우(건강보험 가입자로 소급 변경)

– 보장기관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진료비 잔액 지급

■ 수급자 전출입의 경우에는 공단은 통보 당시 관할 보장기관에 통보하며, 통보받은 보장기관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