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금 지급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지금 바로 지원대상 조건과 제출서류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신청방법

 




지원대상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①청년(만 19~34세 이하*) 대상으로 ②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③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바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위에서 안내한 조건이 맞는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최근 3개월간 계좌입금 확인서 등)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해야 하며, 전입신고 필수로 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대상자확인

 

 

소득조건

● 월세지원 소득조건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기준이 있습니다.

월세지원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복지로홈페이지 이동)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다음의 4가지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기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며, 총 최대 240만원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 받게 됩니다.

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의 비용은 제외하고 임대료만 지원해줍니다. 




 

통보 및 지급기간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고 지원결정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이고, 추가 서류 필요 등 확인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 안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니 아래 내용 보시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PC 또는 핸드폰 앱을 통해서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복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행복센터가 아닌 시/군/구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고 하니 방문하기 전 미리 전화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신청

 

 

제출서류

청년월세 지원 신청시 필수서류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①임대차계약 및 ②월세이체 증빙서류 및 서약서, ③통장 사본, ④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입니다.

 

①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②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보낸사람, 받는사람 명시 필수)

③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복지로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 지원대상 연령(만 19세~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3.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5.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6. 부모님,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7.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연세, 사글세도 지원대상인가요?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가요?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주거급여 신청은 가능

2.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청년 본인 외에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외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5.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지원 가능

6.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7.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8.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