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소득이나 재산 보유 기준 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대상이 되며, 정부지원금으로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 대상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 1989.1.1~2004.12.31 기간에 출생한 자 모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시/군/구 지역별로 정해진 예산 금액 안에서 이용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기준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 일반 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
신청방법
2023년 4월 7일부터 청년마음건강지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기간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별도의 확인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 내용
서비스 내용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는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합니다. 단, 재판정 후 서비스 이용 시(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한정)에는 사전검사를 생략하여 상담서비스 1회로 대체 가능합니다. * 검사비용이 회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됩니다.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됩니다.
본인부담금
청년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유형별 가격(10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아래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로 서비스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제공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제공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이용 기간
–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는 3개월 간 총 10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