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금은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매월마다 지원받으며 최대 24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는 아래에 안내해드린 연령과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맞는다면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조건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만 0세 아동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으로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급
– 만 1세 아동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으로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급
*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국적, 주민등록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금 지급방식
부모급여 지원금은 현금이나 국가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지급되며, 아동의 나이와 양육 상황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급여(현금)
■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급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급으로 지급
■ 지급 방식 : 계좌 이체 방식으로 현금 지급이 원칙
■ 지급일: 매월 25일
부모급여(어린이집)
■ 지급 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지급 방식: 국가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 금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정부 지원
■ 지급 방식: 국가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부모급여 지원 신청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사이트에서 PC나 핸드폰으로 신청
신청기간
– 출생 신고한 다음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지원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하여 수당 지급
필수서류
부모급여 지원금 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분증 확인은 필수 입니다.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부모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