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육아휴직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이며 1인당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지나면 장려금 지급 안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육아휴직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조건들이 맞으면 각각 휴직 또는 동시 휴직과 관계없이 엄마, 아빠 모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외국인도 가능)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 받고
2. 장려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3.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고
4.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5.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나의 납부 내역 조회 지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산정 계산 방법으로 확인해야 되는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신청자 및 가구원 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12개월을 역산 후 건강보험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 금액
– 육아휴직장려금은 1인 최대 12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금액입니다.
–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지급,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 지급되며 일괄신청해서 한번에 1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엄마, 아빠 모두 신청할 경우 총 최대 240만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방법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 안내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신청 접수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관련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육아휴직장려금 신청기간은 매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20일까지 자격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5일 이후 신청 건은 다음 달에 처리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
육아휴직장려금 신청할 때 아래의 서류들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
1.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2.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3.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4.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필요 시 추가서류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확인이 어려울 시 통장내역 (해당 시)
2. 배우자 또는 자녀와 새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3.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해당 시)
4. 임신 중인 태아가 있을 시 증빙서류 가까운 산부인과 방문 발급
5.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6. 부부가 법적 이혼 시 친권자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